반응형 과반에서미달로1 근기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feat.과반에서미달로) 요즘은 노동조합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생각이 있어서 가입한다기 보다, 선배들이 모두 가입되어있고 가입안하면 뭔가 튀는 것 같아서 모두가 가입했는데, 지금은 가입하는 것이 이유있음이 되었습니다. 하여, 지금의 답변을 찾게 되었습니다. 2년전 노동조합 선거할때는 과반노조였으나, 지금은 과반이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럼 노동조합 위원장의 합의효력은 어떻게 되는것일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회시 근로기준정책과-2538, 2020.06.25.) 회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선출 당시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이후 상당기간이 도과하여 서면합의를 할 때에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