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기01254-133051 9시 출근인데, 이전에 출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결론을 포함해야한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쓴 문구는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해서"였습니다. 9시 출근과 연장근로에 대하여 사실 근로시간과 관련된 질의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최근 1분1초까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우리 기관장 포함)이 늘어남에 따라, 시무시간 이전에 조기 출근하는 경우 이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2023. 12.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