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과-231 육아휴직 기간 중 확인해야할 사항(체불임금) 우리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장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DC형)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분들의 급여를 점검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상기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있는바,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임금복지과-160, 201..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