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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규개정2

8시간 미만 잔여 연가 소멸은 부당하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도 소멸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회사가 좋아하는 스타일로(알아듣기 쉽게) 주장해야겠죠? 공무원은 8시간 미만의 잔여 연가에 대해서 1일로 환산해서 보상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잔여 시간을 그대로 연가보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패널티는 모두 적용하려고 하면서 공무원의 좋은 점은 안따라가면 안된다가 기본 기저입니다. 그렇다 보니 공무원의 좋은 점들도 맞춰서 도입하자는 것이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관련근거를 찾아서 설명해야 도입(검토)이 더 빠르겠죠? 우리 복무규칙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 2023. 12. 12.
취업규칙 변경 유의사항 노동조합활동을 시작할 때는 딱 한개였습니다. 더 이상 빼앗기지 말자! 이런 기조로 활동을 하다보니 얻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얻는 것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많은 조합원들을 등에 업고,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이다 해달라 해달라. 구걸많이 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변해야하는데, 회사는 잘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반대의 활동을 했습니다. 권리를 더 저하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1.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한다. 2. 감사원 지적사항이다. 3.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다. 법적 대응가치도 없지만, 경영평가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정부가 원하는 것이라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어줄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최저기준으로 바꾼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2023.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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