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1 단일노조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도 복수노조가 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을 거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그 전에는 단일노동조합이니까, 생략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단일 노동조합이라하더라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래의 판결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대상판결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판결요지법원은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없기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력은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필요한.. 2024.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