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단결근1 무단 결근과 해고가능한 지각횟수와 관련하여 오늘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우리회사 이야기-취업규칙 세부참조가 필요한 상황)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라떼는 말이지라면서 시작하면 3회 정도라고 답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예전의 복무규칙에 따르면 무단 지각 및 결근 3회시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복무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무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관련하여 위반일 기준 최근 1년간 위반행위 적발이 3회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인사규정에는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직권면직시킬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일반론) Q1) 한두번 지각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A1) 한두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R1) 서울.. 2023.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