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경절차1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효력이 있다구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임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다는 내용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법2021누40722(2022.5.12.) 이낫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는 판례입니다. 갑 재단법인(지방,출연기관)의 팀장 을이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갑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을에게 강등의 징계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2023.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