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설연휴1 설 연휴 공휴일이 있어도 주휴수당은 주셔야합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한가해졌습니다. 스트레스도 상당히 줄었구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지지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생들이 물어볼만한 이야기입니다. 공휴일로 인해 주5일을 근무하지 못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입니다. 주휴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설 연휴는 2월 둘째주와 셋째주에 주4일만 근무하게 되어 주5일 미만 근무가 됩니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설 연휴로 4일 출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 2024.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