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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평가2

평가제도 변경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자 경영권이냐? 근로조건이냐? 창과 방패처럼 붙어다니는 말입니다. 노사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경계가 모호하여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매년도 마지막달이 되면, 내평이든 성과평가든 이름을 떠나서 평가라는 것을 받게됩니다. 개인평가도 있고, 부서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환류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정과 보완을 해오면서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큰 명제는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일까요?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 2023. 11. 15.
공정한 평가가 전제다. 최근 MZ세대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사회 곳곳에서는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과 갈등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회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공정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 공정한가 하는 정의의 문제에서 부터, 공정성 문제의 원인과 결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또는 확립하기 위한 과제 등 다양한 영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에서는 조직내 인적자원관리에 측면에서의 공정성이 대두됩니다. 채용과 배치, 역량개발 등은 논외로 하고, 성과관리(성과급 지급, 재고용, 다양한 인센티브 방식적용)를 위한 활용적 측면에서는 선결과제입니다. 피평가자에게 수용성이 높은 공정한 평가는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킵니다. 이런 제도가 마련되어있다면, 조직내 불만도 감소할 것입니다. 현실은 안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평가.. 202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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