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자격1 구직급여 받을 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방법 안내 어제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조건과 지급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매뉴얼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실껍니다. 구직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입니다. 1.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2. 실업 상태에 있을 것 3. 그노관계 종료가 근로자의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1.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말 그대로 입니다. 1. 퇴사 이전 18개월간 근무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요건 충족입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3. 계약기간 만료, 해고, 권고사직 등이 비자발적 사유입니다. 다만, 근로.. 2024. 1.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