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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2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마감에 따른 폐기촉구 지난 3월 6일(월) 근로기준법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합니다.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 조선비즈 (chosun.com)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한국·민주노.. 2023. 4. 14.
예산운용지침 등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오늘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직무성과중심의 보수관리 강화방안” 등 일련의 지침들은 공공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단 한차례의 노정교섭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었습니다. ■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며, ILO 협약 제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의 보장)의 국내 발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공공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지침 남발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위헌적 정부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향후 윤석열 정부의 노동권 침탈 행위과 공공성 파괴정책을 ..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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