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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2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에 대하여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2022. 12. 14.
비정규직 연가 11일? 26일?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 (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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