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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2

일한만큼 쉬게하자. 연차휴가 자유롭게 사용하기 상식적인 회사를 만들자는 이야기로 노동조합에 의견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부서평가에 연차촉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직자 인사평가 시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도입을 왜 했을까요? 2016년에 주장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월차보상비도 없는데 심지어 눈치줘서 못가니 평가에 반영하면 쉬기라도 하지않겠느냐입니다. 2023년에 상식적인 직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없애야 한다. 일이 많아서 휴가 가지도 못하는데, 왜 평가에 넣어서 사람 불편하게 하냐? 보직자도 눈치본다. 현실은 어떨까요? 여전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구요? 그럼 정규직이기에 또는 큰 사업장일 것입니다. 아니면 노동조합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비정.. 2023. 11. 22.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노무 수령 거부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 휴양을 위해 마련된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맞게 연차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유급휴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휴가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사용자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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