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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교섭2

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 2023. 12. 15.
총인건비 제도내에서 기본급 차등인상 적용은 가능한가? 지부에서 노동조합을 하더라도, 다양한 경험과 문제 대응의 경험이 없었다면 이건 왜 이러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듯합니다.(당연시 여기던 것도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봐야하지만) 요즘은 임금교섭과 관련하여 각 단사별 어떻게 추진되는지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별 차등적용에 대한 문제의식의 이야기를 들어 찾아보았으나, 명쾌한 답은 못구했습니다. 2023년 공공기관 임금인상율 1.7% 신입직원은 인건비가 4천만원이고, 경력많은 선배는 8천만원이라면 내년 연봉은 어떻게 되는가? 물론 교섭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 우리조직의 기대값은 각 1.7%를 올려, 신입은 연봉 68만원이 인상된 40,680,000원을 2024년에 받을 것이고 선배는 136만원이 인상된 81,360,000을 20..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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