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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2

임금협상과 관련한 일시금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까? 매년 연말 즈음이 되면 임단협에 대한 기사들이 종종 나왔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1101/121962858/1 포스코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격주4일제-정년후 70% 재고용” 포스코 노사가 12시간에 걸친 밤샘 마라톤 회의를 통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냈다. 3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3차… www.donga.com 우리회사도 2022년 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극복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회성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포스코는 비상경영 동참 격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하기로 잠정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일시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 2023. 12. 15.
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연말 임단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퍼옴. 출처는 아래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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