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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2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여성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흔히 모성보호 3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부여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휴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보험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출산전후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등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직원 관련 노동관계 법령 구분 노동관계법령 법령내용 회사의 조치 위반시제재 출산전 근로기준법 제70조 .. 2023. 3. 14.
임신기 단축근무 유의사항 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하여 많은 권리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잘 모른다는 것이 함정. 1. 임신기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해당사항이다. - 임신기 단축근무는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제7항 및 제8항에 근거하여 실시한다.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임신부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 유급이다. 임금삭감은 없다. - 다만, 이 경우 유의사항은 있다. 답변의 내용을 참조해야한다. -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방식을 준용한다는 사실임. 즉 생각했던 연차가 줄어든다는 점. - 주에 대한 행정기준은 앞서 올린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자녀의 연령은 몇살까지인가? 편을 참조하면 된다. (12주 이내는..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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