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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3

임금체불은 가치관이 변해야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급여와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급여가 이상하다구요? 였는데, 정말 이상했습니다. 사실 작년에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대다수 청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임금체불이 문제가 될 수 있을 듯하여 이런관점에서 업무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급여쪽에서 먼저 인지하면 수정하면 될 것이고, 노조쪽에서 먼저 인지하면 이 내용으로 교섭까지 진행해도 될 듯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제목한번 거창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1. 임금을 더 주면 문제가 되니, 애매하면 적게 주는 것 같습니다. 2. 일이 너무 많아 간소화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불완전한 시스템 의존) 사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없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특히 임.. 2024. 4. 17.
육아휴직 기간 중 확인해야할 사항(체불임금) 우리회사는 퇴직연금 사업장입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DC형) 우리회사에서 육아휴직을 다녀온 분들의 급여를 점검해보고 싶지만 어려움이 있어 관련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④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상기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있는바, 육아휴직기간에도 DC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의 DC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됩니다. - 연간 부담금 산정기간 전부가 휴직인 경우에는 그 이전년도의 부담금으로 산정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임금복지과-160, 201.. 2023. 8. 7.
임금체불이라면 확인해야할 사항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한 바탕임. 며칠만 지연되어도 근로자의 생활이 위협받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체불임금 규모는 2020년 기준, 1조 5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29만명이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 체불임금은 소규모사업장에서 특히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경우가 많아 더 심각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놓인 근로자일수록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진정이나 소송에서 더욱 불리합니다. 그럼 임금체불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을 알아봅시다.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맞는지, 입증자료가 갖춰져 있는지, 청구 시기가 지나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정당한 요구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에 입증자료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어떤..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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