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평가제도변경1 평가제도 변경은 노동조합과 상의하자 경영권이냐? 근로조건이냐? 창과 방패처럼 붙어다니는 말입니다. 노사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경계가 모호하여 분쟁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감을 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매년도 마지막달이 되면, 내평이든 성과평가든 이름을 떠나서 평가라는 것을 받게됩니다. 개인평가도 있고, 부서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환류라는 이름으로 매년 수정과 보완을 해오면서 조직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합니다. 가장 큰 명제는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거나 유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해야하며, 불리하게 변경할 때에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일까요? 노동조합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 2023.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