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폐기1 근로기준법 입법예고 마감에 따른 폐기촉구 지난 3월 6일(월) 근로기준법의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공고제2023-143호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가 70년간 유지되어 온 것으로 디지털 혁명, 일하는 방식과 생활 방식의 변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서비스업의 확산, 디지털·정보기술의 발달, 개인 선호와 선택의 다양화되는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권·휴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반대합니다.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 조선비즈 (chosun.com) 한국·민주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대규모 집회로 공동투쟁” 한국·민주노.. 2023. 4.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