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출장1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하여 우리회사는 유연근로시간제가 나름 잘되어있어서, 간주근로시간제에 대한 개념을 도입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직원들이 가장 불만있고 필요한 연장근로부분에서는 인정해주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로는 소수, 혜택으로는 많은 이들이 몇년에 한번씩 일어나는 국외출장건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주 근로시간제의 개념과 유형 간주 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 참조).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야 하고,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2023. 8.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