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혈액관리법1 헌혈공가 가능한가? 제약하는 기관은? 아래글은 업무연락방에서 뿌려진 내용으로 2020.12.4. 기준의 내용과 관련됨 Q. 공공기관 헌혈 시 공가사용이 가능한지의 법령해석 결과 안내 (담당기관 공공혁신과) A. 공공기관 직원이 헌혈시 취업규칙 등에 공가부여가 가능한 규정이 없어도 공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한 후 그 결과가 안내됨 o 공공기관의 장은 헌혈 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규정(취업규칙 등)이 없더라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공가 부여(승인) 가능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여할 때의 공가부여 시간은 '헌혈에 직접 참여하는 시간'이며 헌혈기관 방문에 필요한 왕복소요시간 및 회복시간 등을 가산할 수 있음(인사혁신처 질의회신) 여기서 문제 1. 취업규칙에 공가부여가.. 2022. 12.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