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누46543판결1 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조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교섭대표노조로 활동할 때, 소수노조는 툭하면 사측에 공정대표의무위반을 언급하며 압박하였습니다. 공정대표의무는 적극적인 행위가 아닌 소극적인 행위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정대표의무를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단체교섭의 전 과정에 걸쳐,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하기때문에 공정대표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되리라 사료됩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293323 판결] 1. 사안의 개요피고 노조는 2021. 12. 1. 교섭대표노동조합.. 2024. 5.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