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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복무점검 등이 적발되어 문제가 된 경우들 두가지 사례를 작성해봅니다. 첫번째 사례는 업무해태자와 조직간의 싸움에서 조직이 업무해태자의 업무해태를 증빙하고자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 것입니다. 문제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회사는 업무해태자에게 주도권을 빼앗길수 있습니다. 하시면 안됩니다. 두번째 사례는 아래의 기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 한국경제 (hankyung.com)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CCTV에 무단퇴근 적발되자…"개인정보 침해" 소송건 직원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5차례 무단이탈, CCTV에 적발된 직원 되레 "개인정보 침해 당했다" 주장 회사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 소송 근로시 www.hankyun.. 2023. 7. 11.
CCTV와 관련한 위법적 요소 고용노동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2023.1.) 대한민국 최대 인사노무 지식 아카이브 (elabor.co.kr) 중앙경제 중앙경제 국내최대 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 이레이버 노동법,판례,행정해석 정보제공,온라인 노무상담 www.elabor.co.kr https://me2.kr/KTqOG 회사에 CCTV설치되어 있다면 꼭 확인해보세요(feat.개정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하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는 CCTV가 설치되어있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법이 아닌 지침에 의해서 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제1항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CCTV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CCTV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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