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arassment1 Harassment와 Bullying의 개념을 아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했을 때의 웃픈이야기의 각색입니다. 1호 안건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과 관련되는 내용이었고, 2호 안건은 괴롭힘(Bullying) 이었습니다. 사건 조사 및 결과 설명과 관련자료 검토 및 논의, 신고인의 진술, 피신고인의 진술 등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시간의 논의 끝에 1호 안건이 끝났습니다. 2호 안건에서의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여부의 3가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한 문제 행위 조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그런데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구분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harassmen.. 2023.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