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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지(통고) 연말 임단협 시즌을 맞이하여, 단체협약의 해지와 관련한 내용의 글을 퍼옴. 출처는 아래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32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둘 수 없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를 전후하여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이른바 자동연장조항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32조 제3항의 취지는 기존 단체협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가.. 2022. 12. 13.
비정규직 연가 11일? 26일?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가 26일에서 11일로 변경 대법원판결(2021.10.14. 선고2021다227100)에 따른 것으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청구 가능"하다는 것이 주요내용 이에 따라 기존 만 1년만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변경 ​ (기존)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에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 (변경)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 이는 2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겠다는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이 삭제되면서 불거진 문제였고 .. 2022. 12. 13.
최저시급 그리고 안전운임제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 ​ (23) 9,620 76,960 2,010,580 24,126,960 전년대비 5.0%인상 (22) 9,160 73,280 1,914,440 22,973,280 전년대비 5.05%인상 (21) 8,720 69,760 1,822,480 21,869,760 전년대비 1.5%인상 (20) 8,590 68,720 1,795,310 21,543,720 전년대비 2.9%인상 (19) 8,350 66,800 1,745,150 20,941,800 전년대비 10.9% 인상 (18) 7,530 60,240 1,573,770 18,885,240 전년대비 16.4% 인상 (17) 6,470 51,760 1,35.. 2022. 12. 13.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2022년 7월 29일) 그냥 획일적인 내용일뿐 와닿지는 않는다. 와닿지 않는다고 대응이 없다면 또 당할것이다. ​ [추진방향] 공공기관 생산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5대분야 중점 효율화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지후생) ​ [세부내용] 기능조정 - 핵심기능 중심 재편으로 조직/인력 정비(민간경합 기능, 지자체 수행필요긴,ㅇ 비핵심 기능, 수요감소 기능,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등 조정) -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12월말) - 초과현원은 자연감소로 단계적 정리(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없음) ​ 2. 조직 인력 효율화 - 정현원차 최소화: 현원 초과 정원은 원칙적 감축 - 상위직 축소, 대부서화 등 조직효율화 -23년도 정원은 원칙적으..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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