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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노조2

사무실 나눠쓰라구요? 그럴순없죠 우리 회사는 과거 몇몇 기관들의 통합으로 구성되어졌습니다. 노동조합도 사측의 중심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통합 노동조합은 벌써 14년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차에 복수노동조합이 생겼습니다. 사무실 나눠주세요. 한바탕했습니다. 무슨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였던거였습니다. 회의실을 2노조랑 나눠쓰자고 2노조 위원장이 와서 그런 말을 했고, 말같지도 않은거라 쫒아냈습니다. 이후 사측은 어떻겠냐는 이야기로 살짝 흘렸는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노동법 < 노동 < 기사본문 - 매일노동뉴스 (labortoday.co.kr) 사무실 없는 소수노조 ‘설움’ 법원 “위법” - 매일노동뉴스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가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노동조합 .. 2024. 1. 20.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조합원들의 복지와 권리를 생각하면 머리가 빠집니다. 모두들 조합원이기에 특별하게 누리고 싶고 더 자주 더 긴밀하게 느끼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몇만원의 조합비보다 조합비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하는 것을 선택하는 요즈음입니다. (물론 조합이 잘하면 이런 걱정안해도 되겠죠?) 현실이 이러다보니, 노동조합도 복지사업(?)을 합니다. 각종 MOU에 조합원들만을 위한 복지발굴 등 외부로 신경을 많이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조합 = 단체협약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맺는 주체이기도 합니다. 단체협약의 규범벅 효력은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사용자입니다. (대법원 2004.1.29.선고 2001다6800 판결 참조) 단협상의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이 ..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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