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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2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인가요? (견해의 대립이 있음) 우리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도 않고 생활에 적용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 노동3권의 이야기 입니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파업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물류대란,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파렴치한이 되는 것마냥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업과 관련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 SBS Biz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포스코 노사 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오늘(6일) 포스코.. 2023. 10. 16.
준법투쟁이 뭔가요? 앞서 준법투쟁하면 잃을 것은 일자리라는 이야기가 있어, 그럼 준법투쟁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 종종 법이나 규정을 지키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실시해도 되는지, 이러한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쟁의행위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전치주의 및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각종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쟁의행위와 준법투쟁의 정의 ‘쟁의행위’는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서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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