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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미사용 보상휴가에 대한 행정해석, 통상임금X 어떻해서던 일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후입니다. 1. 일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임금체불이다. 2. 그래서 보상휴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고, 보상받았다. 3. 총인건비 제도에서 보상휴가를 먼저 사용해야 임금채권이 줄어들텐데, 순위를 좀 다르게 집행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미사용 보상휴가는 어떻게 처리될까입니다. 최근 기관들은 총인건비 제도하에서 임금채권들이 쌓이고 있는데, 이를 줄이거나 아님 지급되는 금액이 커져서 걱정을 합니다. 이때 미사용 보상휴가까지 퇴직시 받게되면 평균임금이 높아져서 퇴직금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행정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퇴직 등)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 2024. 3. 19.
단체협약 임금인상 전 상반기 퇴직자의 급여문제 최근 상반기 퇴직자에게서 전화가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고 여러 기관에 문의도 하여본 내용을 정리합니다. 임금인상과 관련된 단체협약은 보통 연초에 기본인상급을 올리고 잔액에 대해서 연말에 결정하는 경우도 많지만, 연말에 모든 것을 소급적용하는 기관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임금인상 결정일 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소급적용 받을 수 있는가? 말그대로 입니다. (질의)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을 하였는데,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적용될 경우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나요? (퇴직급여보장팀-316, 2007.7.9) (답변) 단체협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2.5.31.선고 2000다1.. 202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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