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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3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인가요? (견해의 대립이 있음) 우리는 책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지도 않고 생활에 적용할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는 노동3권의 이야기 입니다. 노동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우리나라도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가 파업한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물류대란, 교통대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파렴치한이 되는 것마냥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업과 관련한 기사는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 SBS Biz 포스코, 임단협 교섭 결렬…노조 '쟁의권 확보' 돌입 포스코 노사 간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됐습니다.오늘(6일) 포스코.. 2023. 10. 16.
간호사 간호법 준법투쟁과 철도노조 준법투쟁 노동조합에서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괴리는 언제나 있어왔습니다. 특히, 자신들의 회사 사정은 더 잘 알것입니다. 평온(?)한 시대를 살아서 그런지 투쟁과는 다소 떨어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순응하고 흐르는대로 살았습니다. 준법투쟁 한번 쯤은 해보고 싶습니다. 아래와 같이 모두의 이해가 얽힌 일이라면 쉽겠지만, 조합원 대다수의 의견이 분분한 사안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면 준법투쟁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간호법 갈등, 1만명 'PA 간호사' 존폐 논쟁으로 비화 조짐...준법투쟁에 수면 위로 - 위키리크스한국 (wikileaks-kr.org) 간호법 갈등, 1만명 'PA 간호사' 존폐 논쟁으로 비화 조짐...준법투쟁에 수면 위로 - 위키리크스한 간호법 제정을 .. 2023. 6. 8.
왜 파업할 수 밖에 없는가? 왜 그들은 거리로 나갔는가? 목요일 나랑 가장 이야기 많이 나누는 동료가 관련 기사를 보내줬습니다. 근로자의 날 집회 열리는 서울 시내 곳곳서 교통통제 | 연합뉴스 (yna.co.kr) 근로자의 날 집회 열리는 서울 시내 곳곳서 교통통제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서울경찰청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대로와 여의대로에서 양대 노동단체가 벌이는 대규모 집회로 극... www.yna.co.kr 또, 차 막히겠군. 첫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집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만큼 올라섰다는 것도 압니다. 이어서 하나의 기사를 더 보냈습니다. 배달비 4000원으로 올려달라…라이더노조 어린이날 파업 확정 | 한국경제 (hankyung.c..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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