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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3

지각으로 징계받을까요? 오늘 아침은 출발이 조금 늦었던 감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신호체계에 복불복이 발생하여 출근시간이 평소와 다르게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통흐름이면 시간안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냥 맘편하게 팀장에게 전화하고 늦게 도착해버릴까? 이런적없었나요? 출근시간의 불필요한 시간을 없애고 근로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려다 보니 5분 10분 여유정도만 가지고 출퇴근을 하는 입장인데 월요일이라, 높으신 양반이 지나쳐서 교통흐름이 통상과 다른 경우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면 시간에 늦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각도 요령이 있습니다. 취업규칙( 출근, 결근, 지참, 외출 및 조퇴 등)을 잘보시면 이런문구가 있습니다. 사전 허가를 받아야한다. 사전 허가를 받는다면 업무상의 경우, 지각으로 간주하지 않고.. 2023. 11. 14.
무단 결근과 해고가능한 지각횟수와 관련하여 오늘은 무단 결근 또는 지각에 대해서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우리회사 이야기-취업규칙 세부참조가 필요한 상황)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라떼는 말이지라면서 시작하면 3회 정도라고 답을 던지는 분들도 계실껍니다. 예전의 복무규칙에 따르면 무단 지각 및 결근 3회시 인사조치를 취한다는 복무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복무 실태의 확인 및 점검과 관련하여 위반일 기준 최근 1년간 위반행위 적발이 3회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되어있을까요? 인사규정에는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직권면직시킬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일반론) Q1) 한두번 지각했다고 해고할 수 있을까요? A1) 한두번 지각한 사실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R1) 서울.. 2023. 5. 2.
지각, 조퇴, 외출, 결근에 대하여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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